집주인 실거주 갱신 거절 대처법·손해배상 청구 총정리 2026

제 의뢰인 분들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했는데 집주인이 “내가 직접 살겠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 이유로 갑자기 이사를 가야 했다는 사례를 자주 듣습니다. 문제는 거절 후 집주인이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거주 갱신 거절 요건과 허위일 때 대처법을 정리해 봤으니 꼭 보시고 준비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지만,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가 실거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실거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본인
  • 임대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임대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조카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이들을 위해 거절하면 불법 갱신 거절입니다.

갱신 거절 사유합법 여부비고
임대인 본인 실거주합법실제 거주 의사 있어야 함
직계존비속 실거주합법부모·자녀·손자녀 한정
형제·자매 거주 목적불법손해배상 청구 가능
매매 예정 이유불법정당한 거절 사유 아님
임차인 차임 연체 (2개월 이상)합법별도 사유로 거절 가능
집주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받은 임차인 부부의 모습
집주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받은 임차인 부부의 모습

실거주 갱신 거절 시 임차인의 권리

이사비용 청구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권리이므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청구 가능 항목: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새 주거지 확보 비용 등
  • 청구 시기: 이사 후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청구

갱신 거절 서면 통보 요구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구두 통보만 받은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안 하면? —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청구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정작 실제로 살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허위 실거주로 인정되는 경우

  • 갱신 거절 후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 갱신 거절 후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입주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아래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이사비용, 새 주거지 추가 임대료 등)

예시: 월세 100만원이면 최소 300만원 이상 청구 가능. 이사 비용·중개수수료까지 합산하면 청구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

  •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은 증거 확보 (현장 사진, 등기부 확인, 전입세대 열람 등)
  •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합의 안 되면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 제기
  • 청구 시효: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3년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전체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거절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혼 후 부동산 처분을 이유로 갱신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 처리는 이혼 재산분할 비율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실거주 갱신 거절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임차인의 모습
실거주 갱신 거절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임차인의 모습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이 구두로 실거주 갱신 거절을 했습니다. 나가야 하나요?

구두 통보는 효력이 불명확합니다.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세요. 서면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면 보증금 분쟁 등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집주인 자녀가 실거주한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이사 후 해당 주소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면 누가 전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아닌 제3자가 전입되어 있거나 아무도 전입하지 않았다면 허위 실거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갱신 거절 후 몇 개월이 지나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이사 후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거절 후 2년이 넘으면 허위 실거주 추정 규정 적용이 어려우므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주인이 실거주 거절 후 집을 팔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갱신 거절 후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모두 허위 실거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과 기존 집주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갱신 거절은 집주인이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후에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로 확인되면 3개월치 차임 이상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세요. 실거주 갱신 거절로 피해를 입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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