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는 한 줄로 요약하면 조치 유형에 따라 보존기간과 삭제 시점이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무조건 생기부에 평생 남는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하는 내용은 실제 겪었던 내용과 느꼈던 부분을 감안하여 작성을 했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실제 권고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적어놓았으니 글 쭉 읽어보시고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어디에 어떻게 남나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중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에 별도로 기재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생기부 어느 칸에 기록되는지부터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이 많은데, 예전처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뭉뚱그려 적히는 방식이 아니라 조치별로 구분해 관리되는 구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전부 기재되나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조치 수위에 따라 생기부 기재 여부와 보존기간이 달라집니다. 의뢰인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우리 아이가 받은 조치가 몇 호냐”는 부분입니다.
| 조치 번호 | 조치 내용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
조치별 생기부 보존기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보존기간을 정확히 모른 채 막연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조치 수위별로 보존기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치 | 보존기간 |
|---|---|
| 1호·2호·3호 | 졸업과 동시 삭제 |
| 4호·5호 | 졸업일로부터 2년 |
| 6호·7호·8호 | 졸업일로부터 4년 |
| 9호(퇴학) | 해당 없음 (학적 상실) |
정확한 보존기간과 시행일자는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최종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6호·7호·8호 보존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이유
제가 실제로 상담에서 접한 사례 중에는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셔서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님이 적지 않았습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보존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조기 삭제 심의,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실제 상담에서 보면, 조기 삭제 요건 자체를 몰라서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1호·2호·3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가 뚜렷한 경우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호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담기구가 학생의 태도와 이행 여부를 검토해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의뢰인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예외 규정입니다. 재학 기간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2건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그리고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조기 삭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는 어떤 영향을 주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대입을 앞둔 학부모님일수록 이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대학별로 반영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면 정성평가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보존기간과 삭제 요건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는 모든 조치사항에 다 적용되나요?
1호부터 8호까지는 생기부에 기재되며, 9호(퇴학처분)는 학적이 상실되므로 별도로 보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1호 서면사과도 생기부에 남나요?
남습니다. 다만 1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반성 정도에 따라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도 가능합니다.
Q. 조기 삭제 심의는 누가 신청하나요?
학생의 보호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요청하며,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반성 정도와 행동변화를 심의해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전학(8호) 조치는 왜 보존기간이 늘었나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보존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Q. 생기부 기재 사실이 대입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대학과 전형에 따라 다르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정성평가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삭제 요건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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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 방법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는 조치 유형과 반성 정도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받은 조치가 몇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 뒤, 조기 삭제 심의 요건을 챙겨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