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일주일에 몇 번씩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주변에서 자주 듣는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가면 대항력이 없어진다고 해서 못 나가고 있어요”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쓰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효력을 정리해봤으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면 이사 후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함 (계약 기간 중 신청 불가)
-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
- 계약 만료, 해지 통보 후 기간 경과 모두 해당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를 한 경우, 해지 효력 발생일(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처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임차 주소지 기재)
- 확정일자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으로 대체 가능)
-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 신청서 (법원 민원실 비치 또는 인터넷 등기소 다운로드)
비용
- 인지대: 약 2,000원
- 송달료: 약 5,000~10,000원
- 등기 촉탁 수수료: 약 3,000원
- 총 비용 2만원 이내로 가능
처리 기간
신청 후 보통 1~2주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결정 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완료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 구분 | 임차권등기명령 전 | 임차권등기명령 후 |
|---|---|---|
| 이사 후 대항력 | 주민등록 이전 시 상실 | 유지 |
| 우선변제권 | 주민등록 이전 시 상실 | 유지 |
| 경매 배당 |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기존 순위 유지 |
| 새 임차인 보호 | 해당 없음 | 임차권등기 기재로 새 임차인 주의 환기 |
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부동산 매매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등기 완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등기명령 후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했는데도 집주인이 버티면 법적 절차로 이어집니다.
- 소액심판 신청: 보증금 3,000만원 이하면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 가능
- 민사소송: 3,000만원 초과 시 일반 민사소송 제기
-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 기관에 먼저 청구 → 가장 빠른 방법
- 강제경매 신청: 판결 확정 후 집을 경매로 넘겨 보증금 회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방법과 효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혼 후 공동 명의 주택에서 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 이혼 후 부동산 명의변경 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소송이나 청구 시 비용 항목에 포함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Q. 등기명령 신청 중에 이사를 가도 되나요?
신청 후 결정이 날 때까지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집주인이 등기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명확하면 이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만료 증거를 잘 보관해두세요.
Q. 확정일자 없이도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시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와 보증금 반환 사이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