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거절 기준 총정리 2026

제가 매주 외뢰인분들을 몇 십명 만나는데 한분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의뢰인 본인은 이사하기 싫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무조건 나가야 되나요? 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거든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해요. 오늘 제가 쓰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행사 방법, 거절 사유, 손해배상까지 정리해 봤으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되길 바라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을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하며, 집주인은 정해진 사유 외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초 2년 계약 + 갱신 2년 = 총 4년간 거주 권리가 보장됩니다. 갱신 시 임대료는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확인
청구권 행사 기간 확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행사 시기 — 반드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구분기간
행사 가능 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2개월 전 이후 행사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6개월 전 이전 행사너무 이른 경우 효력 불명확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2026년 6월 30일 ~ 10월 31일 사이에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행사 방법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피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문자 메시지·카카오톡으로 갱신 의사 전달 (화면 캡처 보관)
  •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가장 안전한 방법)
  • 이메일 발송 후 수신 확인 저장

집주인이 갱신 요청을 받고 2주 이내에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갱신 동의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절이 가능한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절 사유세부 내용
실거주 목적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실제 거주할 경우
2기 이상 차임 연체월세를 2달 이상 연체한 경우
집 파괴·무단 수선임차인이 집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허락 없이 수선한 경우
무단 전대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한 경우
철거·재건축건물 노후화로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등 서류 필요)

실거주 거절 후 다른 사람이 입주하면 손해배상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갱신 거절 후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이 입주하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금액: 3개월치 차임 이상
  • 실제 손해액(이사 비용, 차임 차액 등)이 더 크면 실손 청구 가능
  •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으로 청구 가능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게 됐는데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 이사 후에도 꾸준히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기준 상담
청구권 거절 기준 상담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과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
임대료 인상5% 이내로 제한직전 조건 그대로 유지
임차인 중도 해지집주인 동의 필요3개월 전 통보로 언제든 해지 가능
사용 횟수1회만 사용 가능횟수 제한 없음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오히려 유연합니다. 단,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거절로 분쟁이 생기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 거절 후 이사하게 될 때 보증금 반환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이혼으로 인해 집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새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한 번 썼으면 다음 집에서도 쓸 수 없나요?

아닙니다. 청구권은 주택별로 적용됩니다. 이전 집에서 이미 사용했더라도 새로운 집에서 계약하면 다시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평생 1회가 아니라 계약별로 1회입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새 집주인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합니다. 집이 팔려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2년의 거주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주인이 임의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갱신 후 2년 안에 이사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권으로 연장된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과 달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는 일방적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거나 새 세입자를 구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Q. 오피스텔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적용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했는데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나요?

퇴거 후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전입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주거 안정 권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서면으로 행사하고, 집주인의 거절 사유가 적법한지 꼭 확인하세요. 부당하게 거절당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069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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