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주 외뢰인분들을 몇 십명 만나는데 한분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의뢰인 본인은 이사하기 싫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무조건 나가야 되나요? 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거든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해요. 오늘 제가 쓰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행사 방법, 거절 사유, 손해배상까지 정리해 봤으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되길 바라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을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하며, 집주인은 정해진 사유 외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초 2년 계약 + 갱신 2년 = 총 4년간 거주 권리가 보장됩니다. 갱신 시 임대료는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행사 시기 — 반드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 구분 | 기간 |
|---|---|
| 행사 가능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 2개월 전 이후 행사 |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6개월 전 이전 행사 | 너무 이른 경우 효력 불명확 |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2026년 6월 30일 ~ 10월 31일 사이에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행사 방법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피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문자 메시지·카카오톡으로 갱신 의사 전달 (화면 캡처 보관)
-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가장 안전한 방법)
- 이메일 발송 후 수신 확인 저장
집주인이 갱신 요청을 받고 2주 이내에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갱신 동의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절이 가능한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거절 사유 | 세부 내용 |
|---|---|
| 실거주 목적 |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실제 거주할 경우 |
| 2기 이상 차임 연체 | 월세를 2달 이상 연체한 경우 |
| 집 파괴·무단 수선 | 임차인이 집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허락 없이 수선한 경우 |
| 무단 전대 |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한 경우 |
| 철거·재건축 | 건물 노후화로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등 서류 필요) |
실거주 거절 후 다른 사람이 입주하면 손해배상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갱신 거절 후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이 입주하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금액: 3개월치 차임 이상
- 실제 손해액(이사 비용, 차임 차액 등)이 더 크면 실손 청구 가능
-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으로 청구 가능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게 됐는데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 이사 후에도 꾸준히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과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
|---|---|---|
| 임대료 인상 | 5% 이내로 제한 | 직전 조건 그대로 유지 |
| 임차인 중도 해지 | 집주인 동의 필요 | 3개월 전 통보로 언제든 해지 가능 |
| 사용 횟수 | 1회만 사용 가능 | 횟수 제한 없음 |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오히려 유연합니다. 단,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거절로 분쟁이 생기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 거절 후 이사하게 될 때 보증금 반환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이혼으로 인해 집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새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한 번 썼으면 다음 집에서도 쓸 수 없나요?
아닙니다. 청구권은 주택별로 적용됩니다. 이전 집에서 이미 사용했더라도 새로운 집에서 계약하면 다시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평생 1회가 아니라 계약별로 1회입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새 집주인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합니다. 집이 팔려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2년의 거주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주인이 임의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갱신 후 2년 안에 이사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권으로 연장된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과 달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는 일방적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거나 새 세입자를 구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Q. 오피스텔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적용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했는데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나요?
퇴거 후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전입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주거 안정 권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서면으로 행사하고, 집주인의 거절 사유가 적법한지 꼭 확인하세요. 부당하게 거절당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069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