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1개월 일하고 그만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1년 미만 지급 조건,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계산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기준 |
|---|---|
| ① 계속 근로기간 | 1년 이상 |
| ② 주 평균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이면 해당됩니다.
1년 미만 근무 — 퇴직금 받을 수 없는 경우
단순 1년 미만 퇴직
근무 기간이 딱 12개월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1개월 29일을 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모자라도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주 14시간 이하로 일했다면, 1년 넘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핵심 기준입니다.
- 주 14시간 × 2년 근무 → 퇴직금 없음
- 주 20시간 × 11개월 근무 → 퇴직금 없음 (기간 미달)
- 주 20시간 × 13개월 근무 → 퇴직금 있음
예외 — 퇴직금 1년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 규정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조항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시 받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계약직 반복 갱신으로 1년 이상 된 경우
계약 기간이 6개월짜리라도, 계약을 반복 갱신해 전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각 계약 기간이 아니라 총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6개월 계약 → 갱신 → 6개월 계약 = 총 12개월 → 퇴직금 발생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
수습 기간 3개월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이라 퇴직금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계산 예시
| 상황 | 월급 | 근속 | 퇴직금 |
|---|---|---|---|
| 1년 미만 | 300만 원 | 11개월 | 없음 |
| 1년 이상 | 300만 원 | 13개월 | 약 325만 원 |
| 2년 근무 | 300만 원 | 24개월 | 약 600만 원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 포함 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 신고 방법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 1단계: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
- 2단계: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고
- 3단계: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4단계: 체불 확인 후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 (사업주 도산 시)
퇴직 후 소득이 줄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3개월 포함해서 1년 채우면 퇴직금 받나요?
네. 수습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 = 총 12개월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자진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자진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모두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알바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카페 등 단기 알바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IRP에서 즉시 인출할 수 있으나,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퇴직금 신고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계약 반복 갱신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예외가 생깁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하고 퇴직금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