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 중 가장 많이 다투는 항목 중 하나가 퇴직금이다. “아직 퇴직도 안 했는데 퇴직금을 나눠야 하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맞나?” —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 이미 수령했든, 아직 재직 중이든 상관없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다.
다만 전액이 분할되는 게 아니라 혼인 기간에 비례한 금액만 계산된다. 이 글에서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포함 기준, 계산 방법, 실제 판례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인가?
대법원은 퇴직금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인정한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의 후불 성격이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 근무한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배우자도 기여한 재산으로 본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
퇴직 후 수령한 퇴직금이 통장에 남아있거나 다른 재산으로 전환된 경우,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 그대로 포함된다. 이미 소비한 경우에도 사용처에 따라 재산 형성 기여로 간주될 수 있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재직 중)
재직 중이라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혼인 기간 비율만큼 분할한다.
퇴직금 재산분할 계산 방법
기본 계산 공식
법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분할 대상 퇴직금 = 이혼 시점 예상 퇴직금 × (혼인 기간 / 전체 근무 기간)
여기서 나온 금액에 재산분할 비율(통상 30~50%)을 적용한 금액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계산 예시
• 이혼 시점 예상 퇴직금: 6,000만 원
– 전체 근무 기간: 20년
– 혼인 기간 중 근무: 10년
– 혼인 기간 비율: 10년 ÷ 20년 = 50%
– 분할 대상 퇴직금: 6,000만 원 × 50% = 3,000만 원
– 배우자 분할 비율 40% 적용: 3,000만 원 × 40% = 1,200만 원
즉, 퇴직금 전액이 아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되고, 거기에 다시 기여도 비율을 적용한다. 재산분할 비율 계산 기준이 궁금하다면 이혼 재산분할 비율 총정리를 함께 확인하자.
퇴직금 재산분할 실제 판례
대법원 2014년 판결 — 재직 중 퇴직금도 분할 가능
대법원은 “퇴직급여채권은 이혼 시점에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장래 수령이 확실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재직 중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포함하는 판결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실제 분쟁 사례
사례 ① — 혼인 기간 15년, 배우자 총 근무 기간 20년. 분할 대상 퇴직금 비율 75%. 법원 인정 분할 비율 40% 적용.
사례 ② — 혼인 기간 8년, 전업주부 배우자. 퇴직금 중 혼인 기간 해당분 50%에 기여도 35% 인정.
사례 ③ — 혼인 전부터 재직 중이던 경우. 혼인 전 근무 기간 제외하고 혼인 이후 기간만 계산해 분할.
퇴직금 외 분할 가능한 급여성 자산
국민연금 분할연금
퇴직금과 별개로 국민연금 분할연금도 청구할 수 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혼인 기간 중 납부한 국민연금의 일부를 이혼 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청구 시기: 본인이 만 61세 이상이 된 후 청구 가능
– 청구 기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분할 비율: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납부분의 50%
퇴직연금 (DC형·DB형)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도 동일하게 재산분할 대상이다.
• DB형(확정급여형): 이혼 시점 예상 퇴직급여 기준으로 계산
– DC형(확정기여형): 이혼 시점 계좌 잔액 기준으로 계산. 혼인 기간 납입분만 분할 대상
전업주부이거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었다면 퇴직금 외 이 자산들도 놓치지 말고 청구해야 한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글에서 기여도 인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두면 협상에 유리하다.
퇴직금 재산분할 청구 시 주의사항
퇴직금을 미리 빼돌리는 경우
이혼 직전 배우자가 퇴직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다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심판 청구 시 법원에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한다.
청구 기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퇴직금도 동일하게 이 기한이 적용된다. 이혼 후 배우자가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까지 지금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혼 시점에 함께 청구하는 게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아직 퇴직을 안 했는데 퇴직금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즉시 현금으로 받기는 어렵다. 법원은 이혼 시점 기준 예상 퇴직금에서 혼인 기간 비율만큼을 산정해 분할을 명령하는데, 실제 지급 시기는 배우자가 퇴직할 때로 유예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협의나 조정을 통해 현재 다른 재산으로 상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Q. 혼인 전부터 다니던 직장이면 퇴직금 전액이 분할 대상인가요?
아니다. 혼인 전 근무 기간은 제외하고, 혼인 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분할 대상이다. 혼인 기간 비율을 전체 근무 기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Q.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본인이 만 61세 이상이 돼야 청구할 수 있다. 수급권이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Q. 퇴직금 재산분할을 협의 없이 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소송 없이도 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 시 공정증서에 퇴직금 분할 내용을 명시하거나, 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Q.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따로 있나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이혼 후 합의 없이 넘어갔다면 반드시 2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항목이다. 재직 중이라도,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국민연금 분할연금까지 포함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고 청구 여부를 확인하자.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