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물려 받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근데 물려 받는 입장도 만만치 않아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나 얼마 받기로 했는데 세금 얼마나 내야 돼?’ 거든요. 공제 항목을 빠뜨리거나,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내는 경우도 봐 왔어요.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계산 구조를 모르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구조만 알면 대략적인 금액은 직접 뽑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알기 쉽게 정리해 봤어요.
상속세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상속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① 상속재산 총액 파악
부동산 + 금융자산 + 기타 재산 + 사전증여재산(10년 이내)
② 비과세·불산입 재산 제외
공과금, 채무, 장례비(최대 1,500만 원) 차감
③ 각종 공제 적용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④ 과세표준 산출
② 결과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⑤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⑥ 세액공제 적용 → 최종 납부세액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2026년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율은 누진세율이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공제 항목 종류와 한도는 상속세 면제한도·공제 총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배우자 + 자녀 2명 / 상속재산 15억
| 항목 | 금액 |
|---|---|
| 총 상속재산 | 15억 원 |
| 장례비·채무 차감 | − 5,000만 원 |
| 순 상속재산 | 14억 5,000만 원 |
| 일괄공제 | − 5억 원 |
| 배우자 공제 (최소) | − 5억 원 |
| 과세표준 | 4억 5,000만 원 |
| 세율 적용 (20%) | 9,000만 원 |
| 누진공제 | − 1,000만 원 |
| 산출세액 | 8,0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 240만 원 |
| 최종 납부세액 | 약 7,760만 원 |
배우자 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신고 기한 내 작성해야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자녀 2명만 / 상속재산 8억 (배우자 없음)
| 항목 | 금액 |
|---|---|
| 총 상속재산 | 8억 원 |
| 장례비 차감 | − 1,500만 원 |
| 순 상속재산 | 7억 8,500만 원 |
| 일괄공제 | − 5억 원 |
| 과세표준 | 2억 8,500만 원 |
| 세율 적용 (20%) | 5,700만 원 |
| 누진공제 | − 1,000만 원 |
| 산출세액 | 4,7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 141만 원 |
| 최종 납부세액 | 약 4,559만 원 |
예시 3. 자녀 1명 / 상속재산 4억 (공제 후 세금 없음)
| 항목 | 금액 |
|---|---|
| 총 상속재산 | 4억 원 |
| 장례비 차감 | − 1,000만 원 |
| 순 상속재산 | 3억 9,000만 원 |
| 일괄공제 | − 5억 원 |
| 과세표준 | 0원 (공제 초과) |
| 최종 납부세액 | 0원 |
상속재산이 일괄공제(5억 원) 이하이면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등에 유리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주의
상속세 계산 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사전증여재산 합산입니다.
-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에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 재산이 합산
-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 처리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다고 해서 상속세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내 증여는 반드시 합산되므로 장기 증여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계산 후 — 신고와 납부
계산이 끝났다면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안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납부세액이 크거나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전체는 상속세 신고 방법·기간·서류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받은 사람 각각이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하고,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합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므로, 한 명이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아파트 시가가 일괄공제(5억 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가 추가되어 합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나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계산 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원칙은 시가(실거래가·감정평가액)입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로 신고하면 이후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Q.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공제가 더 되나요?
네. 미성년자 공제는 (19세 − 현재 나이) ×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9세라면 10년 × 1,000만 원 =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Q. 상속세 신고 후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상속재산을 다시 조사해 과세표준이 늘어나면 수정 고지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납세자가 자진해서 과다 신고한 것을 발견했다면 경정청구(5년 이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을 합산하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와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로 3% 신고세액공제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