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해 보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나왔는데, 이걸 한꺼번에 낼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거나 주식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 세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상속세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경우에 따라서는 물납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연부연납과 분할납부, 물납의 조건·신청 방법·유의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분할납부 — 2개월 단기 분납
분할납부 조건
분할납부는 가장 기본적인 납부 유예 방법입니다.
-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인 경우 신청 가능
- 신고 기한 내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 별도 담보 제공 불필요
- 이자(가산금) 없음
분할납부 방식
| 납부세액 | 1차 납부 (신고 기한 내) | 2차 납부 (2개월 이내) |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 나머지 전액 |
| 2,0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상 | 나머지 50% 이하 |
분할납부는 세무서에 별도 신청 없이 납부서에 분할납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단, 2개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 최대 20년 장기 분납
연부연납 조건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큰 경우 장기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기한 후 신청 불가)
- 담보 제공 필수 (부동산·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 등)
- 연부연납 가산금(이자) 부과
연부연납 기간
| 구분 | 최대 연부연납 기간 |
|---|---|
| 일반 상속재산 | 10년 (1년 거치 + 9년 분납, 또는 균등 분납) |
|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이 50% 초과 | 20년 (2년 거치 + 18년 분납) |
|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 | 20년 |
부동산이나 주식 비중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으면 20년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아 현금이 부족한 경우 이 조건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
연부연납을 이용하면 미납 잔액에 대해 매년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율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현재 연 2.9% 수준입니다(변동 가능하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 필요).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억 원이고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하면, 매년 원금 1,000만 원 + 잔액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합니다.
연부연납 신청 방법
1단계. 담보 준비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가증권 잔고증명서, 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담보 가치는 연부연납 세액 + 가산금 합계 이상이어야 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부연납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서 방문 신청합니다.
3단계. 신고 기한 내 제출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 및 담보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4단계. 세무서 허가
세무서장이 담보를 검토 후 허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허가 후 매년 납부 회차에 맞춰 납부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전체 신고 절차는 상속세 신고 방법·기간·서류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납 — 부동산·주식으로 납부
물납 조건
현금이 아닌 상속받은 재산 자체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이 50% 초과
-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
- 현금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 신청 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물납 재산의 평가와 허가
물납은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물납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물납 재산은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세금에 충당됩니다.
- 물납 허가 재산: 상장주식, 국공채, 부동산 (조건 충족 시)
- 물납 불허 재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송 중인 재산, 공유지분 등
물납은 신청했다고 반드시 허가되지 않으므로, 거부될 경우를 대비해 현금 납부 방안도 병행해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물납 비교표
| 구분 | 분할납부 | 연부연납 | 물납 |
|---|---|---|---|
| 조건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부동산·주식 50% 초과 |
| 기간 | 2개월 이내 | 최대 20년 | 해당 없음 |
| 담보 | 불필요 | 필요 | 재산 자체가 담보 |
| 이자 | 없음 | 연 2.9% 수준 | 없음 |
| 허가 | 불필요 | 필요 | 필요 (거부 가능) |
납부세액이 크고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연부연납 20년이 가장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과 과세표준 산출 기준은 상속세 계산 방법 예시로 쉽게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부연납 신청 후 중간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후에도 언제든지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연부연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 시 남은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연부연납 도중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에 담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기존 담보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보 변경 없이 임의로 처분하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분할납부 중에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차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납부 기한을 어기면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세액 전액을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Q. 연부연납 가산금은 비용처리가 되나요?
연부연납 가산금은 세금 납부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소득세·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한 가산금 자체가 추가 공제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자금 여유가 생기면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연부연납 신청을 세무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부연납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보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담보 평가와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납부세액이 큰 경우 세무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분할납부는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납부 방법입니다. 신청 기한은 반드시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이므로, 연부연납을 고려한다면 신고 준비와 동시에 담보 서류를 챙겨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주식 비중이 50%를 넘는다면 20년 분납과 물납을 함께 검토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