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한테 조치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번호만 들었지,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생활기록부에 남는지, 불복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번호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받기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란 무엇이고 누가 결정하나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가 결정합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소속 외부 위원들이 사안의 심각성·지속성·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호~9호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합니다. 복수 조치도 가능하며, 예를 들어 3호(학교봉사)와 5호(특별교육)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피해 학부모가 조치 결과를 통보받고도 그게 어느 수위인지 몰라서 아무 대응도 못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치 번호의 의미를 미리 알고 있어야 결과를 받았을 때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조치 번호 | 내용 | 생활기록부 기재 |
|---|---|---|
| 1호 | 서면사과 | ❌ 미기재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미기재 |
| 3호 | 학교봉사 | ❌ 미기재 |
| 4호 | 사회봉사 | ✅ 기재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기재 |
| 6호 | 출석정지 | ✅ 기재 |
| 7호 | 학급 교체 | ✅ 기재 |
| 8호 | 전학 | ✅ 기재 |
| 9호 | 퇴학(고등학생만 해당) | ✅ 기재 |
1호~3호: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조치
1호~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이지만, 피해학생 측에서는 이 수위가 납득이 안 된다며 불복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1호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사과문을 작성하는 조치입니다. 강제성이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고, 실제로 형식적인 사과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의뢰인 분들 중에도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났다”며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거나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위반 시 추가 조치가 가능하므로, 2호 조치 이후에도 가해학생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생기면 즉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호 학교봉사는 학교 내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입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학생과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호~6호: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4호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입 전형 기간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학생 측에서 4호 이상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치 | 내용 | 특이사항 |
|---|---|---|
| 4호 사회봉사 | 학교 밖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수 | 생기부 기재, 삭제 신청 가능 |
|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전문기관에서 교육 또는 치료 이수. 보호자도 함께 이수해야 하는 경우 있음 | 보호자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 6호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출석 금지 | 출석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유급 위험 있음 |
5호의 경우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해학생 부모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조치 결과 통보서에 보호자 의무사항이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호~9호: 중징계 조치
7호~9호는 가장 무거운 조치로, 학교생활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심각한 폭력이 있었음에도 낮은 조치가 나왔다면 이 수위를 목표로 이의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7호 학급 교체는 가해학생을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같은 학교에 있다는 점에서 피해학생과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복도나 급식실에서 마주칠 수 있어, 피해학생 측에서는 8호 전학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호 전학은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조치입니다. 전학 학교는 가해학생 측이 선택할 수 없고, 교육청이 지정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9호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며,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이하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9호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반복적이고 극히 심각한 폭력이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7호~9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졸업일 기준)이 지나야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치 수위가 낮게 나왔다고 판단되면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피해학생 측이든 가해학생 측이든, 심의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행정심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처음 작성하는 경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에 훨씬 유리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행정심판 이후에도 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최대한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학생이 복수의 조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심의위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호~9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호(학교봉사)와 5호(특별교육)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1호~3호 조치는 나중에 대입에 영향이 없나요?
1호~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대입 전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조치 자체는 교육청 기록에 남습니다.
Q.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치 불이행 시 추가 조치가 가능하며, 5호(특별교육)의 경우 보호자가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 여부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관리합니다.
Q. 조치 결과 불복 기간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요?
행정심판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라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기억하자면, 1호~3호는 생활기록부 미기재, 4호~9호는 기재이며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통보 후 15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