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 방법과 절차 완전 정리 (2026년 기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처리했던 많은 의뢰중에서 경험상, 많은 학부모분들이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사실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이라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 위원회를 어떻게,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면 피해 구제를 받을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무엇인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학교폭력 사안을 공식적으로 심의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입니다.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학교 단위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자위)’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로 통합되었습니다.

즉, 심의는 이제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담임 교사나 학교 측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소속의 외부 위원들이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변화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전처럼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구분변경 전 (학자위)변경 후 (심의위)
운영 주체단위학교교육지원청
위원 구성학교 내부 인사 포함외부 전문가 중심
적용 시점~2019년2020년 3월~현재
독립성낮음상대적으로 높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 자격과 신청 시기

심의위 신청은 피해학생 본인 또는 그 보호자(부모·법정대리인)가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도 학교의 조치에 불복할 경우 심의 요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학생 측에서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 시기를 놓치면 심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피해학생 측이 별도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안 인지 후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신청 경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학교 전담기구 → 교육지원청 심의위
가해학생 및 보호자학교 조치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이의신청
학교(전담기구)사안 인지 후 14일 이내 직권 요청

학폭 심의위원회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학부모
학폭 심의위원회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학부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심의위 신청이 처음이라면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례들을 보면 학교에 구두로만 신고하고 공식 접수를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계내용주의사항
1단계학교 전담기구(담당 교사)에 피해 사실 신고구두 신고 후 반드시 서면 접수 확인
2단계학교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및 조사조사 결과 기록 사본 요청 가능
3단계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심의위에 심의 요청14일 이내 요청이 원칙
4단계교육지원청에서 심의 일정 통보피해학생·가해학생 양측에 출석 통보
5단계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진행당사자 진술 기회 있음
6단계심의 결과 통보 및 조치 이행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피해학생 측이 직접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심의 요청을 지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판단되면, 보호자가 직접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연락해 심의 요청 의사를 밝히는 것이 빠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환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환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시 당일 준비사항과 진행 방식

심의위 당일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합니다. 별도의 법적 대리인은 필수가 아니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가해 측이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방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위원회 측에서 사전에 정리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어서 피해학생 측이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 가해학생 측도 별도로 진술합니다. 양측은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분리된 시간에 각각 진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진술 후 위원들이 내부 심의를 통해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준비해 갈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톡 캡처·사진·영상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신체나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학교에 신고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한 메모나 문자 내역, 그리고 피해학생이 직접 쓴 피해 진술서(선택이지만 효과적)입니다.

증거 자료가 부족할수록 가해학생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결과: 피해학생 보호조치 vs 가해학생 조치

심의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각각 결정합니다. 두 가지는 별개로 결정되며, 한쪽의 조치가 강하다고 해서 다른 쪽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조치 종류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 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 (총 8가지)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1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 학교봉사(3호) / 사회봉사(4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 출석정지(6호) / 학급 교체(7호) / 전학(8호) / 퇴학(9호)

가해학생 조치 중 4호~9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특히 8호(전학), 9호(퇴학)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삭제되므로, 조치 수위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 후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불복하는 경우는 주로 가해학생 조치 수위가 너무 낮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명백한 폭행이 있었는데도 서면사과(1호)만 나왔다거나, 전학 요청이 기각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반대로 가해학생 측이 불복하는 경우는 조치가 과하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청구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처음 접하는 경우 혼자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무료이며,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불복 결정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심의 결과 통보서를 꼼꼼히 읽고, 어떤 근거로 해당 조치가 결정됐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사실 오인이 있다면 이의신청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은 누가 하나요?

피해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법정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전담기구)도 직권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 측도 조치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열리나요?

아닙니다. 2020년 3월부터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됩니다.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외부 전문가 위원들이 심의합니다.

Q. 심의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한 후 통상 30일 이내에 심의가 진행됩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마다 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 당일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나요?

네, 법적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가해 측이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후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무료입니다.

Q. 가해학생 조치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가해학생 조치 1호~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4호(사회봉사)부터 9호(퇴학)까지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

심의위 신청 전에 아래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자면, 심의위는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준비된 증거와 명확한 진술이 결과를 가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거 수집과 진술서 정리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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