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벌금 기준 총정리 2026

월급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다면, 사업주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 계산 방법, 위반 여부 확인법, 신고 절차, 벌금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 먼저 기준부터 확인

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moel.go.kr)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minimumwage.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종,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시간급 계산 방법 확인
최저임금 시간급 계산 방법 확인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이렇게 계산하세요

시간급 근로자 계산 방법

시급제 근로자는 계산이 간단합니다. 실제로 받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바로 비교하면 됩니다.

예시: 시급 10,000원 지급 → 2026년 최저임금이 10,030원이라면 30원 부족 = 최저임금 위반

월급제 근로자 계산 방법

월급제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근무 형태월 소정근로시간계산 방식
주 40시간 (주 5일 풀타임)209시간기본 174시간 + 유급주휴 35시간
주 30시간157시간기본 130시간 + 유급주휴 26시간
주 20시간104시간기본 87시간 + 유급주휴 17시간

계산 공식: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 최저임금과 비교

예시: 월급 200만 원 ÷ 209시간 = 시간급 9,569원 → 최저임금 미달이면 위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별도 수당으로,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vs 제외되는 항목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항목
포함 항목기본급,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고정 지급 수당, 일정 비율 이상의 상여금·복리후생비(2024년 이후 단계적 산입)
제외 항목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가족수당·통근수당 등 근무 외 조건 수당,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예를 들어 기본급은 낮게 설정하고 각종 수당으로 채운 경우,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 예외가 있다

수습 중인 근로자는 일정 조건 하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경우
  • 감액 기간: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감액 한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적용 (10% 감액 한도)

단, 아래 경우에는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순노무직 종사자 (청소, 경비, 단순 조립 등)
  •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 수습 3개월이 지난 이후

“수습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드려도 됩니다”라는 말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합법입니다. 단순 알바나 단기 계약직에게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면 명백한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벌금 기준

위반 행위처벌근거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고지 안 함)100만 원 이하 과태료최저임금법 제31조

최저임금법 위반은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단, 실제 처벌 수위는 체불 기간, 금액, 고의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초범은 시정 지시 후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노동청 신고 상담
최저임금 위반 노동청 신고 상담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oel.go.kr) 접속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3.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 선택
  4. 사업장 정보, 지급받은 임금, 근로 기간 및 시간 입력
  5.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등 증거 파일 첨부 후 제출

②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전화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1350으로 전화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으로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 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를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최저임금 위반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두 가지를 한 진정서에 함께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것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Q. 식사 제공, 숙소 제공을 임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식사나 숙소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현물 공제가 가능하나 그 한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게 합의하고 서명한 계약서도 무효인가요?

네,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며, 최저임금액으로 자동 대체됩니다. 근로자가 낮은 임금에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Q. 최저임금 위반으로 받지 못한 임금은 얼마나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 최대 3년치를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3년 이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 하루 이틀 일한 것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하루짜리 단기 근무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 기간이나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내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의심된다면,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해 미지급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이며,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