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뢰인분들 중 전세사기 피해 소식을 남 일처럼 보다가, 막상 내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린 분들의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 답답함이 느껴져요. 제가 당한 것도 아니지만 빈번하게 듣다보니 묘하게 감정이 이입되기도 하죠. 계약 전에는 멀쩡해 보였던 집주인이 잠수를 타거나, 알고 보니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가득했던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전세사기 피해 를 당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단계별로 대응해야 해요. 2026년 기준 신고 방법, 피해자 지원 제도, 예방법까지 정리해 봤으니 미리 예방하시고, 당했다면 꼭 준비하시길 바라요.
전세사기 주요 유형 —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
전세사기는 한 가지 형태가 아닙니다.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유형 | 내용 |
|---|---|
| 깡통전세 | 집값보다 보증금이 더 많은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전액 회수 불가 |
| 이중계약 |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중복 계약해 보증금 수령 |
| 선순위 임차인 미고지 | 먼저 살고 있는 세입자나 근저당 정보를 숨기고 계약 |
| 신축 빌라 사기 |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건물로 계약해 보증금 편취 |
| 전입신고 방해 |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막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함 |
특히 깡통전세는 집값 하락기에 급증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괜찮아 보였어도 집값이 하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처법 — 단계별 절차
1단계 —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사기 의심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하세요.
2단계 — 경찰 신고 (사기죄 고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계약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 시 준비할 증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보증금 이체 내역
- 등기부등본 (계약 당시 vs 현재 비교)
- 집주인과의 대화 기록 (문자·카카오톡)
-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 확인서
3단계 —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피해자 신청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3370) 상담 후 신청
- 주소지 관할 시·도청에 피해자 인정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피해지원 통합포털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 지원 내용 | 세부 내용 |
|---|---|
| 긴급복지지원 | 주거비·생계비 등 긴급 지원 |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LH·SH 공공임대 우선 입주 자격 |
| 우선매수권 |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권리 |
| 저금리 대출 지원 | 피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저금리 대출 지원 |
| 법률 지원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4단계 — 경매 배당 요구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기한을 넘기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경매 개시 통보를 받으면 즉시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다면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는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 — 가장 확실한 안전망
전세사기를 당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해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HF(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SGI서울보증 ☎1670-7000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 계약 중이라도 가입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계약 기간 중간에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당일 직접 발급해 선순위 근저당·임차인 확인
-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 — 집값의 80% 이하로 설정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잔금 지급 당일 완료
- 보증보험 가입 — HUG·HF·SGI 중 선택해 가입
- 집주인 신분 확인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
- 선순위 임차인 여부 — 집주인에게 확인서 요청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권리도 미리 파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을 알면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주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기망 행위가 있었을 것.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전입신고)을 갖추고 있을 것. 셋째, 피해 주택이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집주인이 형사 기소된 상태일 것. 정확한 요건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533-3370)에 문의하세요.
Q.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차인 정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 취소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1588-010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이미 파산했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파산해도 임차인은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므로, 법원 통지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Q. 전세사기 피해인지 단순 분쟁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고 자금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는 단순 분쟁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거나, 여러 명에게 이중계약을 했거나,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경우는 전세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 상담(☎112)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533-3370)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사기 신고 후 수사가 오래 걸리면 그동안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피해자로 인정되면 LH·S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전이라도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임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주거 지원 연계를 도와줍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경찰 고소와 피해자 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533-3370)와 법률구조공단(☎132)을 적극 활용하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