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많은 신입 직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입사 첫 달부터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는 1년 다 채워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입사 1년 미만에도 매달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 방법, 1년 시점 연차 처리 방법, 연차 수당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아래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조건 | 발생 연차 |
|---|---|
| 1개월 개근 | 1일 |
| 1년 미만 최대 발생 | 11일 |
1개월 개근이 기준이므로, 결근이 있으면 그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연차 발생에 영향 없습니다.
월별 연차 발생 예시 (1월 2일 입사 기준)
| 시점 | 발생 연차 | 누적 |
|---|---|---|
| 2월 2일 (1개월) | 1일 | 1일 |
| 3월 2일 (2개월) | 1일 | 2일 |
| 6월 2일 (5개월) | 1일 | 5일 |
| 12월 2일 (11개월) | 1일 | 11일 |
| 1월 2일 (1년) | 별도 산정 | 아래 참고 |
입사 1년 시점 — 연차 15일 처리 방법
입사 1년이 되면 연차 15일이 새로 부여됩니다. 이때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 일수만큼 차감됩니다.
1년 시점 연차 = 15일 −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 일수
계산 예시
| 1년 미만 사용 연차 | 1년 시점 새로 받는 연차 |
|---|---|
| 0일 사용 | 15일 (+ 남은 연차 11일) |
| 5일 사용 | 10일 (+ 남은 연차 6일) |
| 11일 전부 사용 | 4일 |
1년 미만 연차를 아예 안 쓰면 1년 시점에 연차 26일(15일+11일)을 한꺼번에 갖게 됩니다. 단, 1년 미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사용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2년차 이후
| 근속 기간 | 연간 연차 일수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 최대 (21년 이상) | 25일 |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를 못 쓰면 — 연차 수당
회사 사정이나 업무 과중으로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고했는데도 본인이 안 쓴 경우입니다.
연차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 외에 주휴수당도 알바·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지급 기준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연차 관련 자주 발생하는 문제
수습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수습 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첫 달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안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직도 연차가 있나요?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확인해보세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 달에 결근이 1번 있었는데 연차가 생기지 않나요?
무단결근이 1일이라도 있으면 그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개근하면 그달부터 다시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영향 없습니다.
Q. 연차를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Q.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받습니다. 마지막 월급과 함께 지급되며, 퇴직일 기준으로 그해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
Q.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연차 계산이 달라지나요?
연차 발생 조건(개근 여부)은 주 4일이어도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 1일을 사용할 때 주 4일 근무자는 4일 기준으로 사용일이 계산됩니다. 주 5일 기준 근무자와 일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Q. 연차 수당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하면 됩니다.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소멸시효 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 첫 달 개근부터 시작됩니다.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시점 15일(사용분 차감)이 원칙이며 수습·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 관련 분쟁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