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학교폭력 조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재심 제도가 남아있다고 알고 계신데, 재심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고 지금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언제 청구할 수 있나 제 경험에 의하면, 의뢰인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청구 기간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