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자녀장려금이나 아동수당 말고 한부모 가구만 따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입니다. 답은 ‘있다’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일반 양육 지원금과 별도로, 한부모 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과 2026년 지급 금액을 정리합니다. 신청 자격, 지원 항목별 금액, 청소년 한부모 추가 지원, 다른 제도와의 관계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으니 필요하신 분들께 꼭 도움되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이란?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부자가족·조손가족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여성가족부가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자녀장려금과 달리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가구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모든 한부모 가구가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자격
| 구분 | 요건 |
|---|---|
| 가구 형태 |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적용 |
| 자녀 연령 |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 |
여기서 조손가족이란 부모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단일 항목이 아니라 여러 지원 항목으로 구성되며, 가구 유형과 부모의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 지원 항목 | 대상 | 월 지급액 (2026년 기준 추정) |
|---|---|---|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연 1회) |
|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 가구당 월 10만 원 |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지급되므로, 자녀가 2명이면 월 42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이면 자녀 1인당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정확한 지급액과 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아동양육비 외에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과 자립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과 별도로 청소년 한부모 전용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구분 | 내용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가족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소득·재산 증빙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관련 자료 (자동 조회되는 경우 많음) |
| 통장 사본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지급 시기와 갱신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적격으로 판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심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입금까지 1~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매년 자격 재확인(연 1회)을 거쳐야 합니다.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변경되면(재혼, 자녀의 만 18세 도달, 소득 증가 등) 지원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과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지급 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두 제도는 운영 기관과 산정 기준이 달라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가 만 8세 미만이라면 아동수당 신청 방법·지급 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부모가족 지원금과 아동수당·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여성가족부,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에서 별도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자격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 없이 조부모가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추가 아동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한부모는 일반 한부모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 별도 항목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바로 끊기나요?
A.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학업 관련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재혼하면 지원금이 중단되나요?
A. 네. 재혼으로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가구 상황이 변경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 지급받은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일반 양육 지원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자격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고, 가구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즉시 신고해 한부모가족 지원금 지급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