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다보니 모임에 나갔을 때 “근로장려금은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작 4일 전에도 그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고요. 두 제도가 같은 시기에 함께 안내되다 보니 둘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녀가 있는데도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2026년 기준 지급 금액을 정리해 보았으니 신청 자격, 지급액 계산, 신청 시기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2026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구분 | 요건 |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 총소득 기준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약 4,0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2026년 기준 추정) |
여기서 ‘부양자녀’는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의 총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총소득 구간 | 자녀 1인당 지급액 (2026년 기준 추정) |
|---|---|
| 약 2,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최대 금액) |
| 약 2,100만~4,000만 원 | 소득 구간에 따라 점진적 감액 (50만~100만 원) |
| 약 4,000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별도로 산정되어 합산 지급됩니다. 신청서는 하나로 함께 작성하지만, 지급 금액은 두 항목이 따로 계산되어 합쳐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①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한 뒤 동일한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신청 기간에는 ARS 전화 신청(자동응답)도 함께 운영됩니다.
③ 세무서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항목 | 내용 |
|---|---|
|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
| 계좌 정보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
| 가족관계 정보 | 부양자녀 주민등록번호 (자동 조회되는 경우 많음) |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은 1년에 한 번, 5월 정기신청이 기본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신청 후 통상 8~9월경 지급됩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신청 기한 종료 후 5년 이내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늦게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되므로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제도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라면 근로장려금 2026 신청 기간·지급일을 함께 신청하면 합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신청 방법·금액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으면 부양자녀로 인정 안 되나요?
A.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자녀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Q. 맞벌이 부부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단독·홑벌이 가구보다 소득 기준 상한선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5월에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신청 시 산정된 금액의 일정 비율이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서는 하나로 함께 작성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각각 산정되어 합산된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Q.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이 적어도 못 받나요?
A. 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기준(2026년 기준 약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토지, 예금 등이 모두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가구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을 기억해두고, 놓쳤더라도 5년 이내라면 추가 신청을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