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가 아버지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불편하거나, 양육자인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자녀 성·본 변경을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 방법과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자녀 성·본 변경이 가능한 경우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희망만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하는 주요 사유
- 이혼 후 어머니가 재혼하여 새 아버지와 성이 다를 때
- 아버지가 가정폭력·학대 등으로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경우
- 아버지와 장기간 교류가 없고 어머니가 단독 양육 중인 경우
- 자녀가 다른 성 때문에 학교·사회생활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 아버지가 범죄 이력 등으로 자녀에게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반대로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본 변경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자녀 성·본 변경 신청 방법 단계별 정리
STEP 1. 신청인 확인
성·본 변경 허가는 친권자 또는 자녀 본인(만 1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만 15세 미만: 친권자(양육자)가 신청
- 자녀가 만 15세 이상: 자녀 본인 또는 친권자가 신청. 자녀 본인의 동의 필수
STEP 2. 서류 준비
기본 서류와 함께 성·본 변경이 자녀 복리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자녀 성·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 (법원 양식)
-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 신청인(어머니 등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
- 입증 서류: 재혼 사실 확인서, 아버지의 범죄·가정폭력 관련 서류, 학교 생활 관련 소명 자료 등 (사유에 따라 다름)
- 자녀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자녀 본인의 동의서
STEP 3. 가정법원 접수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인지대는 5,0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송달료는 별도 납부합니다.
STEP 4. 심판 절차 진행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신청인을 심문합니다. 자녀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나이라면 자녀의 의견도 참작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사안은 1~3개월 내 결정이 납니다.
STEP 5. 허가 결정 후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법원에서 성·본 변경 허가 결정을 받으면, 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성이 반영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문제와 함께 고민 중이라면 이혼 양육권 결정 기준 총정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버지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버지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성·본 변경은 법원의 허가 심판으로 진행되며, 아버지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아버지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면 심판이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자녀 복리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면 아버지의 반대와 관계없이 허가가 납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경우에는 이 점이 오히려 허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성·본 변경 후 학교·서류 처리
성·본 변경 허가 결정이 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면 다음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 학교: 담임 선생님 또는 행정실에 가족관계증명서(정정 후) 제출 → 학교 생활기록부 수정 신청
- 건강보험·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 신고
- 여권: 외교부 여권과에 여권 재발급 신청
- 은행·금융: 각 금융기관에 이름 변경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행정 처리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편합니다. 정부24(gov.kr)에서 일부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이혼 절차 전반이 궁금하다면 협의이혼 절차·기간·서류 총정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에 아버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성·본 변경은 법원의 허가 심판으로 진행되므로 아버지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Q. 자녀 성·본 변경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충분히 갖춰진 단순한 사안은 1~3개월 내 결정이 납니다.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Q.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성을 바꿀 수 없나요?
만 15세 이상의 자녀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반대하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 15세 미만은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참고하지만, 친권자의 판단을 더 중시합니다.
Q. 성·본 변경 후 원래 성으로 다시 돌릴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다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절차로 재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다시 자녀 복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머니 재혼 없이도 자녀 성·본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재혼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장기간 연락이 없거나, 아버지의 범죄·폭력 이력이 있거나, 자녀가 현재 성 때문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로, 요건이 충족되면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할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허가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