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준비중이신 분들 계신가요? 퇴직할 때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보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막상 계산기 두드려보면 정확한 건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퇴직 후 회사에서 알려준 금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계산 방식이 맞는지 확인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퇴직금 계산은 공식만 알면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2026년 기준 계산 공식, 평균임금 산정 방법, IRP 의무 이전까지 한 번에 정리했으니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계획 짜는 걸 추천 드려요.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4시간 알바는 1년을 넘겨도 퇴직금이 없고, 주 15시간 이상이라도 11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 퇴직금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면 손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단계 —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 고정 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
| 3개월 이내 지급된 상여금 (일할 계산) |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 (교통비 등) |
|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 | 3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된 상여금 |
2단계 — 실제 계산 예시
| 근무 조건 | 계산 | 퇴직금 |
|---|---|---|
| 평균임금 일 100,000원 / 3년 근무 | 100,000원 × 30 × (1,095÷365) | 900만 원 |
| 평균임금 일 80,000원 / 5년 근무 | 80,000원 × 30 × (1,825÷365) | 1,200만 원 |
| 평균임금 일 60,000원 / 1년 근무 | 60,000원 × 30 × (365÷365) | 180만 원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서 직접 입력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방법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도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IRP 의무 이전 — 반드시 알아야 할 것
2022년 4월부터 모든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IRP 계좌로 입금된 뒤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지급 방법 |
|---|---|
| 55세 미만, 퇴직금 300만 원 초과 | IRP 계좌로 의무 이전 |
| 55세 이상 | IRP 또는 직접 수령 선택 가능 |
| 퇴직금 300만 원 이하 | 직접 수령 가능 |
| 사망·장애 등 특별 사유 | 직접 수령 가능 |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정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한 번에 받는 것이지만, 아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중간 정산 후에는 근속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이후 다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새로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서면 지급 요청
- 거부 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oel.go.kr) 진정 접수
- 사업주 지급 불능 시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퇴직 후에는 퇴직금과 함께 실업급여도 챙겨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미리 파악해두면 퇴직 후 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 시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수습 기간 중 임금이 낮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Q. 권고사직, 계약 만료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모두 동일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며,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IRP로 수령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Q. 일용직·단기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일용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닌 실제 근무 조건이 기준입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 계산을 미리 해두면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14일 이내 미지급 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