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출산휴가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지고, 신청 방법도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출산 전후를 합쳐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주어지며, 이 중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 권리이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 구분 | 기간 | 지급 주체 | 지급 금액 |
|---|---|---|---|
| 단태아 | 90일 전부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 |
| 다태아(쌍둥이 등) | 120일 전부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 |
대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구분 | 기간 | 지급 주체 | 지급 금액 |
|---|---|---|---|
| 단태아 | 최초 60일 | 사업주 | 통상임금 100% (회사 지급) |
|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 | |
| 다태아 | 최초 75일 | 사업주 | 통상임금 100% (회사 지급) |
| 나머지 45일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아래 인원 이하 사업장):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500인 이하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200인 이하
- 기타 업종: 100인 이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므로, 출산휴가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자격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를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180일은 현재 직장만의 기간이 아니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이직 후 얼마 안 됐더라도 이전 직장 이력이 있다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급여 지급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미리 고용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선택
- 휴가 기간, 사업장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 제출 후 심사 → 14일 이내 지급
②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으로 사전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 매월 신청: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
- 일괄 신청: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력)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발급)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출산휴가가 끝나면 곧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 종료 전에 미리 신청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 아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휴가 기간 | 10일 (유급) |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 분할 사용 |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
| 고용보험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5일분 고용보험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90일 이내 사용이 원칙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출산휴가 중 연차 발생 여부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출산휴가를 포함한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므로, 복직 후 연차가 줄어드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휴가 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산 후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가 주어지나요?
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임신 11주 이내는 5일, 12~15주는 10일, 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 급여를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하므로 회사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면 됩니다.
Q. 출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계약 만료일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도래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다면 계약 만료 후에도 남은 휴가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잡한 상황이 많으므로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출산휴가 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퇴직하거나 계약 만료가 되면 그때부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일부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 후 9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중소기업 근무자라면 전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 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