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곧 이사를 준비하는데요. 제 경험상,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이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배·장판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거나 “청소비를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어디까지 응해야 하는지 몰라 그냥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상복구 기준을 정확히 알면 부당한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아래 글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원상복구 기준 — 법적 원칙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민법 제654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합니다. 핵심 원칙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을 받은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단,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마모)는 제외한다.”
즉, 일상적인 생활로 인한 자연 마모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손상만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상복구 기준 — 임차인 부담 vs 집주인 부담
| 항목 | 임차인 부담 | 집주인 부담 |
|---|---|---|
| 벽지 | 고의·과실로 찢거나 훼손, 담배 오염 | 시간 경과에 따른 변색·색바램 |
| 바닥 | 가구 끌기로 인한 심각한 긁힘, 부주의 파손 |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스크래치 |
| 못 구멍 | 과도한 구멍 (에어컨 배관 등 대형) | 액자·선반 등 통상적 못 구멍 |
| 곰팡이 | 환기 소홀·청소 방치로 인한 곰팡이 |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곰팡이 |
| 청소 | 입주 시보다 현저히 더러운 상태 | 일반적인 청소 비용 |
| 애완동물 피해 | 할퀴기·배변으로 인한 손상 전부 | 해당 없음 |
| 햇빛·습기 손상 | 해당 없음 | 자연환경으로 인한 변색·손상 |

내용연수 적용 — 오래 살수록 임차인 부담 줄어든다
원상복구 비용을 계산할 때는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 수명이 다 된 자재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자재 | 내용연수 | 적용 방법 |
|---|---|---|
| 벽지(도배) | 5~10년 | 잔존 내용연수 비율만큼만 임차인 부담 |
| 장판·바닥재 | 10년 | 잔존 내용연수 비율만큼만 임차인 부담 |
| 페인트 | 5년 | 잔존 내용연수 비율만큼만 임차인 부담 |
예시: 입주 시 도배를 한 지 7년 된 집에서 임차인이 4년 거주 후 퇴거 시, 도배 내용연수(10년) 대비 잔존 수명이 3년이므로 임차인 부담은 전체 교체 비용의 30%만 부담합니다.
집주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청구 대처법
이사 전 사진·영상 촬영 필수
퇴거 당일 집 전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나중에 없던 손상을 주장할 때 반박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리비 견적서 요구
집주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때는 구체적인 수리 항목과 견적서를 요구하세요. 막연하게 “도배·장판 다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 시 대응
- 집주인이 근거 없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무료)
- 소액심판으로 공제된 금액 반환 청구 가능
원상복구 기준이 어긋난다며 분쟁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소송 절차를 참고하세요. 이혼 후 공동으로 임차한 주택의 원상복구 책임이 문제된다면 이혼 재산분할 비율 총정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이 도배·장판 전체 교체 비용을 청구합니다. 다 내야 하나요?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전액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 당시 자재의 나이와 잔존 수명을 계산해서 그 비율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미 수명이 다 된 자재라면 임차인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못 구멍은 원상복구 대상인가요?
액자·선반 등 일상적인 용도의 통상적인 못 구멍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에어컨 배관 공사나 과도하게 많은 못질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입주 당시보다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청소비를 요구합니다.
입주 당시 상태로 반환하면 충분합니다. 집주인이 전문 청소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확보해두면 이런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Q. 원상복구 분쟁을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무료로 분쟁 해결을 도와줍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아 원상복구 분쟁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원상복구 기준을 정확히 알면 집주인의 과도한 청구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사진·영상 촬영 한 번으로 대부분의 원상복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분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