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일을 할때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느냐”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 그 빚을 감당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상속포기 하면 되는 게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정작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서류를 어디서 받아야하는지를 몰라서 엄두를 못 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별로 안든다는 사실. 내용은 제가 직접 정리했으니 꼭 상속포기 서류가 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보시고 준비해두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상속포기 비용, 도대체 얼마나 드나?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지만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법원 납부 비용
- 인지대: 1인당 1,000원
- 송달료: 약 5,200원 (우편 발송 비용, 법원마다 다소 차이 있음)
- 합계: 1인당 약 6,000~7,000원 수준
상속인이 4명이라면 총 2만~3만 원 수준이다. 법원 비용 자체는 거의 부담이 없다.
법무사·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은?
직접 신청하면 위 비용만 든다.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1인당 10만~20만 원 수준의 대행료가 추가된다. 가족 전체가 함께 신청하면 할인되는 경우도 많다.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시간이 없다면 법무사 대행이 편리하다.
상속포기 필요 서류
서류는 크게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와 신청인(상속인) 관련 서류로 나뉜다.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사망 사실 확인용,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상속인 범위 확인용,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 사망 후 주소 확인용
신청인(상속인)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 — 신청인 본인 것,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 것,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현재 주소 확인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서에 날인 시 필요
신청서류
-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 법원 홈페이지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 수령
모든 서류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법원 방문 전날 일괄 발급해두면 편리하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서류 준비 방법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개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청하는 경우 (권장)
대표 상속인 1명이 전체 서류를 취합해서 한 번에 접수하면 법원도 편하고 처리도 빠릅니다. 신청인 서류는 각자 1부씩 준비하면 되고, 피상속인 서류는 공통으로 1부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경우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단, 친권자 본인도 상속인이라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므로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에는 별도 신청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 기간 안에 여유 있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기간과 기산점이 헷갈린다면 상속포기 기간 3개월, 연장 가능한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STEP 1. 서류 준비
정부24에서 피상속인·신청인 관련 서류 발급.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작성.
STEP 2. 법원 접수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 제출. 인지대·송달료 납부.
STEP 3. 심판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상속포기 심판을 결정합니다. 이의 없으면 2~4주 내 결정이 납니다.
STEP 4. 결정문 수령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수령하면 완료되며, 이후 채권자가 연락해 올 경우 결정문 사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기간 안에 채무 규모 파악이 어렵거나 이후 추가 채무가 발견될 것이 우려된다면 상속포기 대신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승인 검토중 채무가 있다면 한정승인 채무 처리 방법에 대한 글도 읽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포기 서류는 모두 원본이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만, 정부24에서 발급한 전자문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사전 확인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지방이라면 해당 지역 가정법원입니다.
Q. 상속포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현재 상속포기 심판 청구는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접수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Q. 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받은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 사본을 채권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결정문이 있으면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빚만 포기하고 재산만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산도 일부 있고 채무도 있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고 비용은 1인당 6,000~7,0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서류만 제대로 갖춰 법원에 접수하면 2~4주 안에 결정이 납니다.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